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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 적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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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 적용 안내

  • 작성일2021-01-15
  • 작성자오한나
  • 조회수3941


<202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소득기준 변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 적용 안내>

 


1. 한국어교육/부모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일괄 본인부담금 적용 안내.

 

본인부담금 변경 전

본인부담금 변경 후

유형

소득기준

단가(/ 시간)

48, 16시간 기준

유형

소득기준

단가(/ 시간)

48,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5% 이하

13,420

무상

무상

가형

150% 이하

13,620

무상

무상

나형

85% 이하

12,420

1,000

16,000

나형

150% 초과

9,540

4,080

65,280

다형

120% 이하

11,920

1,500

24,000

 

라형

120% 초과

11,420

2,000

32,000

 

관련 : 2021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소득기준 변경 관련 사업운영 안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4003(2020.12.31.))

 

 

2. 2020한국어교육/부모교육서비스을 이용중인 경우 해당 회기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용 가능.



※ 관련문의: 나주시가족센터 061)331-0709  담당:다와도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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