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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휴가 및 휴일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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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휴가 및 휴일 안내

  • 작성일2021-02-17
  • 작성자주명화
  • 조회수4554
첨부파일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휴가 및 휴일 안내


 

1

연차유급휴가

 

 

1.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월차)

 

대상 : 입사일 기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아이돌보미

입사 1년 미만 아이돌보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서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연도가 변경되어도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부터 만11개월까지 산정하여 최대11일까지 발생

 

2.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

 

대상 : 2021. 1. 1.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2020년 중간에 입사하여 2021. 1. 1. 기준 근무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발생 연차휴가 : 출근율에 관계없이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

연도(2020) 중간에 입사한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회계연도(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를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2020년 연도중간에 입사한 아이돌보미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입사일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월별 실 소정근로시간의 합계인 1,992시간으로 산정함

< 1년이상 연차유급휴가시간 산정방식>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992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 수 (12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수의 합)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연도 월별 실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20201,992시간)

 

1년이상 연차휴가의 경우 연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과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연차휴가 사용시기

휴가는 서비스가 연계되어 활동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이 원칙. 예외적으로 연계가 없는 휴무일에도 사용 가능하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초과시 사용할 수 없음

 

4.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효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됨

활동수당 산정시 반영됨

활동수당에 반영되므로,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시 반영됨

소정근로시간 인정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시 반영됨




2

휴 일

 

1. 아이돌보미 휴일의 종류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활동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아이돌보미 휴일 종류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나뉨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돌보미도 적용되며,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돌보미만 적용됨

 

2. 주휴일

아이돌보미에게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며, 통상적으로 일요일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다른 요일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정한 서비스 제공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 (*즉 주휴수당 발생)

 

3. 근로자의 날(51)

양력 51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아이돌보미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됨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함

 

4. 관공서 공휴일

2020년부터 아이돌보미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2021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신정(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날 (음력 48)

어린이날 (55)

현충일 (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성탄절 (1225)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유리한 휴일로 수당 처리 (*중복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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