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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특례 적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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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반)특례 적용 안내

  • 작성일2021-03-03
  • 작성자김선주
  • 조회수2742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특례를 시행합니다.


기간 : 20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대상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시간 : 평일(~) 8~16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

   - (시간 차감 면제)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840시간)에서 제외

      ※ 영아종일제는 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 지원방법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기타문의는 센터(062-369-007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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