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 (일반) 특례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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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19 특례 지원 안내 2021년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특례지원”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특례지원기간 : 2021년 03월 02일(화)~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특례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아동 (양육공백 입증가능한 “라형”) ?특례지원내용 : 평일 08시~16시 이용 시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라형 : 양육공백 증빙자료 미제출 시 특례지원 불가 ?특례지원방법 : 기존 이용요금 지불 후 특례지원요금 추후 환급 ?특례지원요금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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