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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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도 대체교사 채용 긴급공고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대체교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5. 27.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및 지원자격
2. 복무조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온라인 메일 접수(icare5007@daum.net) * 메일제목은 ‘대체교사 채용-성명’ 으로 기재 2차 면접 ○ 일정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된 서식을 사용, 1차 서류 전형 이후 필요 서류 개별 공지 예정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031)853-5006(내선 2)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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