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호자(부모) 대상 아동안전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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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매년 보호자(부모) 대상 아동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아동학대예방분야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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