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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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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안내문

  • 작성일2021-06-11
  • 작성자추영매
  • 조회수2625
첨부파일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

이후

(1)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

이후

(2)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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