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장학금’은 재필리핀 대한체육회가 망고 장학위원회와 함께 한국에 정착하는 필리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주는 장학금입니다. 필리핀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지원자격
구분 | 대상 및 자격 | 신청기간 | 2021년 8월 27일 까지 | 신청대상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녀 30명 내외 | 장학금액 | 1인당 500,000원 | 우선순위 | 체육 특기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일반 장학생(다자녀 가정, 저소득 가정, 기타 순으로 선정) | 비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1-가(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로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가정 내 장학생 1명 신청을 원칙 ※ 동일 순위, 동일 배점 신청자가 발생시 고학년 우선 지급 |
2.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별첨 1) : 본인 작성 2) 추천서 작성(별첨 2) : 추천자 작성 3)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제출 ?제출방법: 방문 접수 (주소 : 구미시 산책길73,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4) 심사 및 발표 : 2021년 9월 말 5) 장학금 전달 및 지급 : 2021년 10월 9일 예정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 | 장학금 신청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학생 추천서, 추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천차격 : 재학 중인 학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행정복지센터장, 지역사회 복지시설기관장 등) ※ 체육특기생, 성적 장학생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을 것 재학 증명서 : 학교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부모 명의로 발급 필리핀 이주배경 다문화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이 필리핀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구분 | 내용 | 기본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가 2008년 이후 귀화한 경우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제적등본 | 결혼이민자가 2008년 이전 귀화한 경우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결혼이민자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 한국국적 매우자 명의로 발급 | 그 외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등 |
| 추가서류 | 1차 심사 이후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 증빙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
4. 신청문의 특성화가족지원팀 054-7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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