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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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으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 8. 21. 00:00 ~ 2021. 8. 27. 24:00 2. 주요내용 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나. 집합ㆍ모임ㆍ행사: 500인이상(신고ㆍ협의) → 50인이상(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5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집회금지 다.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22시~05시까지 운영 제한 라. 종교시설: 수용인원 기준의 50% → 20%이내 참여(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타지역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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