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10.3(일) 까지
구분 | 4단계 | 3단계 | 단계전환기준 |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2명 이상 * 대전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최대4인)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전국 동일)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금) ~ 9.26(일)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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