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안내(13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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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10.3(일)까지 2.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금) ~ 9.26(일)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면회 : 요양병원, 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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