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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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금) ~ 9.26(일)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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