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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 안내
- 변경 (추가) 사항 :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 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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