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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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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1-09-15
  • 작성자정은경
  • 조회수3243
첨부파일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1.1.1기준)

◎ 신청기간 : 2021. 9. 28.까지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 원 액 : 100만원 한도/1인당

◎ 사업내용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 학원수강 등록(본인 학원비 선지급) → 학원수강 → 학원수료 후 검정고시응시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 내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지원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 지원

- 증빙서류 : 교육비 신청서(양식1),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합격증 (합격자), 검정고시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 대학등록금 지원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대학(교)재학생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외)

- 지 원 액 : 입학금?등록금 실지급액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 일반대학(교) : 100만원 한도내  ※ 사이버대학 포함

- 증빙서류 : 신청서(양식1),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지원횟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각 1회씩 지원가능(불합격 포함)

- 검정고시(3회) 지원 후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대학등록금은 재학 4년간 지원가능(휴학기간 비산입)

- 기 학사학위 보유자 지원 불가

▶ 우선순위

? 기 지원횟수 적은 순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순)?방송통신대학?2·3년제 대학교?4년제 대학교 순


문의전화 : 054-73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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