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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업무협약 갱신 알림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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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업무협약 갱신 알림

  • 작성일2021-09-29
  • 작성자윤은영
  • 조회수3693
첨부파일

강원도와 강원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조기정착과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공익사업]공동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갱신 계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협약기간: 2021. 10. 1. ~ 2022. 9. 30.(1년)

    나. EMS요금 할인율(EMS프리미엄 포함) : 10%

    다. 할인대상

       -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이 F_6_2, F-6-2, F-6-3호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사본가능)

        * F-6: 결혼이민비자(6-1 : 혼인관계유지, 6-2 : 자녀 한국에서 양육, 6-3 : 혼인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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